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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주택 소유자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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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세대1주택 비과세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에 맞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일반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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