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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재화의 공급가액은 곧 ‘재화총액’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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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고철(비철)을 매출하였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 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 없이 이를 번복하고 있으며, 고철을 사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 고철을 매입하고 이에 이윤을 붙여 매출한 것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 결정입니다.<조심2014부1404, 2014.6.16.>

심사청구 결정요지를 보면, 고철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철 매출누락분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하자, 청구인은 매출처의 요청에 의하여 고철을 사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 고철을 매입한 후 이에 이윤을 붙여 매출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와 심문조서 및 매출처 대표자의 검찰 신문조서 등에 나타난 내용을 매출처와 청구인간의 위・수탁거래에 관한 약정서 등 아무런 객관적인증빙 없이 재화의 매출이 아닌 중개수수료만을 수취하였다고 번복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처분청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말하며, 폐업 시 잔존재화는 당시의 시가를,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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