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소유 임야 50,000평을 평당 2000원에 매수하고, 이전등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甲은 위 임야가 공원용지로 묶인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자신이 근처 임야보다 2배나 비싼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乙에게 따졌으나 乙은 공원용지 지정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매매가격도 적당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나요?
A. 甲의 의사표시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9337, 판결). 만약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따라서 甲이 매매당시 임야의 시가에 대해 착오한 부분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당해 동기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것을 乙에게 표시 하지 않았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109조에 의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법」 제104조에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한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그러므로 매수인 甲이 위 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甲은 乙에게 甲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행위를 취하려는 악의가 있었다는 점과 객관적으로 위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거래행위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