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재해자 박씨는 C마트에서 청소와 쓰레기통 내용물 수거, 비닐봉투 교체 등의 미화작업을 하는 작업자로 재해발생당일에도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 마트의 지하2층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출근해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장시간 곳곳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주변의 쓰레기를 확인하는 등의 일을 한다. 박씨는 저녁식사후 동료 장씨와 함께 매장안에서 청소를 함께 수행했다. 매장에서 작업을 마친 박씨는 새벽 2시경부터 다시 지하주차장 매장출입구 앞 쓰레기통을 치웠다. 내용물을 수거하고 내부 비닐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2시 30분경 박씨는 비틀거리며 쓰러져 사망한 재해입니다.
▶ 재해발생 원인 가. 휴게시설 미설치 남성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미비해 중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 나. 지하 주차장에서 환기가 잘되지 않음 재해당일 야간에도 높은 기온으로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기 가 잘되지 않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의 설치 이용 협조 o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작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설치 및 이용하도록 적절한 협조 필요 나. 폭염 발생시 근무자 자율관리 강화 o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시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하고, 무더위 휴식시간제 도입 등 고온관련 사업장 근무자 자율관리를 강화
*관련 규정 미화작업의 안전조치 불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79조의 2, 제562조, 제56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66조의2,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