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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담]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이정민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04일
 
ⓒ (주)포천신문사 
2014년 7월말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보급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그동안 우편고지서나 온라인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해당 읍?면?동을 검색하여 대상자를 터치하면 성명, 사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경우. ①지도검색을 통해 시·도, 시·군·구, 읍·면·동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②조건검색을 통해 해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확인 성범죄자의 이름, 읍?면?동, 학교반경 1km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망고지를 신청하여 본인 거주 지역 우편고지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 기능의 경우를 보자. 특히 스마트폰 앱은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림 기능을 통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동하면서 30분을 설정하면 30분후 “00동에 성범죄자사 ?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라는 음성과 메시지를 받아보고 내가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 예방, 재범방지제도 및 피해자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뿐 아니라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①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재범방지교육 제도 안내한다.
②성폭력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보호자 행동 가이드라인,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피해자 지원시설 소개 등을 안내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배너나 반상회와 공익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보급하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주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민 /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소장(031-542-3171)
이정민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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