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카드회사)이 외국카드사의 상표사용권 사용수수료를 동업자분담금의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사결정이다.<조심2013서1515, 2014.6.17.>
심사청구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2008.4.1.에 영리법인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쟁점분담금은 종전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라 그 성격이 협회비로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 및 자회사인 △△△가 각각 2007.9.28. 및 2007.10.17.에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후에 지급된 쟁점분담금을 종전과 같이 협회비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과는 무관하고 ○○○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에게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인다(조심 2009서2113, 2014.4.17.,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