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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협의이혼 시 양육비 등에 대한 약정 효력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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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여)은 乙과 결혼하여 18세된 아들과 16세된 딸을 두고 있는데, 乙의 외도로 인하여 2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甲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乙은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甲은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4항). 이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지급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한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서울민사지법 1993.2.4, 선고, 92가합44812).”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이 약정사실의 변경, 취소에 대하여 별도로 협정하지 않거나 약정사실의 변경, 취소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 할 때까지는 약정한 양육비 및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양육비청구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수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김제동 / 변호사(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포천신문 자문위원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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