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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장마철 호우시에는 갑작스러운 수몰사고 주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2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N건설사 등 3개사가 시공하는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에서 터널내부 바닥청소 및 레일제거를 위한 작업자들이 모였다. 이날 작업은 터널내부에 송수관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 송수터널 굴진시 사용한 운반대차 이동용 레일 및 침목을 철거하고 터널 내부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이었다. 작업은 세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팀 작업자 8명은 레일 및 침목철거작업을 2팀 작업자 6명은 전진기지로부터 약700m 떨어진 위치에서 터널 내부바닥 청소작업을 3팀은 전진기지쪽 수직구 바닥에서 자재 인양작업을 했다. 오전작업을 마치고 오후 4시 40분경 바닥 청소작업중이던 2팀은 당일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전진기지쪽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때 약 10여분 후부터 장마철 호우로 한강수위가 급상승하면서 한강고수부지 바닥면에서 약2미터 돌출되어 있던 도달기지 차단막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었다. 차단막은 물살에 휩쓸려 버렸고 터널내부에서 작업중이던 3팀의 작업자 6명은 순식간에 수몰되어 사망하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가.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인해 생길수 있는 비상상황에 미대응
사전에 작업구역 내 관로의 현황 및 강우 등의 기상현황을 파악하고, 하천 상류댐의 방류량 및 하천 수이 변동과 주변상황을 통합 예측해서 작업중지 및 비상대피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나. 호우 발생에 따른 하천수의 유입 상시 모니터링 하지 않았다.
다. 강물이 유입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원천시공사와 하청 업체간 작업중지 및 비상대피 지시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작업의 중지
o 장마철 호우로 인한 악천후 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여 터널 수직구로 강물 등이 유입되어 터널 내부로 출수 등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사전에 작업구역 내 관로의 현황 및 강우 등의 기상현황과 하천상류 댐의 방류량 및 하천 수위 변동과 주변상황을 통합 예측하여 작업중지 및 비상대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작업 구역에 인접한 하천에 관리자를 배치하여 호우 발생에 따른 하천수의 유입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긴급시 위험상황을 전하하는 등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수립한다.
-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수위 급상승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나. 터널 내부 강물 등의 유입차단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평가
o 터널 내부로 강물이나 빗물 또는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시설물을 설치시 시설물이 유입되는 수압 또는 부가되는 하중에 의해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사전에 강물 등의 유입차단 시설물의 설치 위치, 시설물 형식, 구조검토 등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o 당 현장과 같이 한강고수부지에 도달기지 수직구가 위치하여 강물 등의 유입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현강수위 변화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수직구 상단 차수벽 위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튼튼하고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 수직구 내부로 강물등의 유이보디는 일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규정
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제37조, 제52조, 제36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및 제67조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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