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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임원들의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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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이 경영대학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등록금과 원우회비 등을 법인통장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출금을 직업훈련비로 보아 법인의 경비로 할 것인지? 대표이사 및 각 임원들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A.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대학원 학자금 및 최고경영자과정 수업료는 비과세 직업훈련비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로 보아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 등 보조요건으로는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 사업체의 사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으로 -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이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며, 비정기적 교육비, 자기개발비 및 업무 외 능력개발비, 교육법에 의한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 곳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위에서 열거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 등록금 등을 지출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52, 1993-1.8.》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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