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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개명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20일
 
ⓒ (주)포천신문사 
Q. 甲의 부모님은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甲의 이름을 ‘막동’으로 지었습니다. 甲은 학창시절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여 성인이 된 현재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개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 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개명허가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8.13, 자, 2009스65, 결정).”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면 되고, 위 판례의 개명허가 기준에 따라 개명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김제동 / 변호사(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포천신문 자문위원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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