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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전기 설비 교체중 폭발하여 사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4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용씨는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용 발전기 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중이었다. 우선 기존 설비 해체작업을 위해 산호-LPG 절단기를 이용해 배관 등을 용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재해자 용씨는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가스압축기실에 있는 가스필터 전단에 연결된 플랜지 및 밸브 등의 배관부위를 해체했다. 해체된 배관들을 보다 쉽게 운반하기 위해 배관 절단작업을 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폭발이 발생하여 사망한 재해입니다.

▶ 재해발생 원인
가.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발전기 및 관련 설비 해체작업 실시
메탄포집가스 저장탱크로부터 가스압축기실의 가스필터까지의 가스공급 배관상에 설치되어 있는 중간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차단밸브를 해체함.
나. 사전 안전조치 및 정확한 작업지시 미실시
발전기실 및 가스압축기실 내 설비해체에 관한 정확한 작업대상을 작업자에게 정해주지 않았고, 메탄가스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전 안전조치를 취해지지 않음.
다. 무리하게 절단작업과 설비철거를 강행함
작업자들이 처음 가스누출을 인식했을 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않고 무리하게 절단작업과 설비철거를 강행한 점, 공사 하도급 관계의 복잡함으로 인해 이날 투입된 일용직 작업자들의 경우 작업의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해체작업을 수행.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가스취급 배관 해체 전 안전조치 및 정확한 작업지시
- 가연성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수리.청소.철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소에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가스공급 밸브를 잠그고 시건장치를 이용해 차단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 해체작업전 작업책임자가 사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해체작업을 지시한다.
나. 화재.폭발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신속한 대피조치
가스냄새가 날 경우에는 가연성 및 독성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폭발.화재 등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다. 공사 하도급 관계에서의 사전 안전조치 철저 필요
해체작업 수행전에 공사주체자와 해체수행자가 공사의 위험성에 관한 사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해체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규정
 폭발이나 화재위험이 있는 가스배관공사 시에 안전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 제279조, 제63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 제67조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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