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급가액 3억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는(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자)2012년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사업장별 공급가액 기준 종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2013년 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으로 2014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 국세청「e세로」를 통하여 발급하는 방법 - 시스템사업자를 통하여 발급하는 방법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ARS(국번없이 126-3번)을 통해 발급하거나,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e세로․ASP․ERP)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사업자 범용, 전자세금용, 국세청과 이용 협의된 ASP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매출자는 매입자에게 종이 대신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므로 매입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편리합니다. 이메일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매입자가 e세로 시스템에서 로그인하여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