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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담] 직장 내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할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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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들 스스로가 앞장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때론 자신이 행하고도 그것이 성희롱인지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성희롱의 판단근거는 피해자의 관점을 따릅니다. 피해자가 불쾌하였다면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요. 단,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협의가 된 행동은 성희롱이 아닙니다.

성희롱 피해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때 가해자는 성희롱 중지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남깁니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상급자나 전문상담원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 또는 회사의 전문상담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합니다.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회식이나 모임자리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직장 내 성 차별적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이정민 /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소장(031-542-3171)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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