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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2일
 
ⓒ (주)포천신문사 
Q. 甲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 乙을 불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乙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때 甲과 보행자 丙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부담하며, 또한 차주 甲은 대리운전기사 乙에게 손배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하락손해 등을 보장하는 데 비해,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추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자’가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위 사안과 같은 대리운전의 경우 운행자를 차주 甲과 대리운전기사 乙 중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4.15, 선고, 94다5502,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일차적으로 차주 甲이 丙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실제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은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만,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주가 자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시 대리운전 특약도 함께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甲이 대리운전기사 乙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甲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사고를 낸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어서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주 甲은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 乙과의 내부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따라서 甲은 乙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동 / 변호사(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포천신문 자문위원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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