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N사의 일직 근무자였던 한씨는 점심시간이 가까워 올 무렵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 오후 1시경부터 공장내 기숙사에서 TV, CCTV 음향에 이상음이 발생했다. 또 무선전화기 증폭기 이상램프 발광이 있어 한국전력 순찰직원이 방문, 옥외 수전설비 점검결과 옥외 수전설비 주변의 뱀으로 인한 사고였음을 알게 되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업체인 T사의 윤씨는 현장에 도착해 H변대로 올라가서 퓨즈홀더를 인출해 내려왔다. 휴즈홀더에서 퓨즈링크를 분리해 예비품으로 교체 조립했으나 부품의 변형으로 조립이 되지 않자 재해자 윤씨는 다단식 절연봉을 연장해 변압기가 올려져 있는 발판에서 캐치홀더에 휴즈홀더를 투입하려고 했으나 여러차례 반복해도 잘 되지 않았다. 마음이 급한 윤씨는 순간적으로 활성 상태임을 잊고 퓨즈홀더를 맨손으로 잡고서 캐치홀더 직하부까지 더 올라가서 투입하려고 시도하다가 특별고압에 감전되어 사망했다.
▶ 재해발생 원인 가. 활선상태로 작업 및 보호구 미착용 위험예지훈련이 실시되지 않고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활선상태로 작업할 경우 갖추어야 할 보호구 미착용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반복적인 위험예지훈련 실시 - 휴일과 야간 등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안전관리 대해업체 직원과 한국전력 직원, 그리고 수용가의 일직근모자의 3자의 역할을 정해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개인보호장구(절연보호구 등) 사용 철저 정전작업 5대원칙을 준수함을 물론, 최후의 개인 보호방법인 절연용 보호구 착용은 활선근접 작업만이 아니라 정전작업일 경우에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 협조체계 구축 한국전력과 안전관리대행업체 근무자 그리고 수용가 일직 근무자간의 3자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사고에 따른 복구방법을 상호 역할을 분담해 절차를 정하고, 작업시 상호 보완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라. 정전작업 미실시 모든 전기작업은 기본적으로 전원을 차단한 후 정전상태로 수행하고 정전작업이 곤란해 활선상태로 작업할 때에는 해당 전로의 절연등급에 맞는 절연방호구 또는 절연보호구 등을 착용해야 한다.
*관련 규정
정전작업 및 개인보호장구 착용후 작업 등 안전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 제319조, 제32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