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업자가 국외에서 원발주자의 시운전 조건부로 국내에서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수출의 공급시기와 매입의 공급시기에 대한 심사결정<심사부가2006-7, 2006.3.17.>은 어떻게 되나요?
A. 심사청구 결정요지를 보면 “쟁점 기계장치의 매출시기가 매입시기보다 앞서는 것은, 수출에 대해서는 거래시기를 선적일로, 조건부계약에 대해서는 거래시기를 조건의 성취시기로 정한 법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적어도 거래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재화와 용역의 거래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과세표준의 신고시기 등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거래시기를 잘못 파악할 경우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오늘의 심사결정 사례와 같이 기계제작 설치를 하고 시험가동을 완료한 후에 공급받는 자(국외 원발주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의 경우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