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법률

[법률상담] 분실한 지갑 습득한 자의 보상청구권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5일
 
ⓒ (주)포천신문사 
Q. 甲은 늦은 밤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좌석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현금 50만원과 수표 1,0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보상금을 어느 정도 청구 할 수 있나요?

A. 甲은 분실자의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면 직접 돌려줘도 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습득한 지갑을 버스의 경우 해당 버스의 운전자에게, 지하철의 경우 가까운 역의 개찰구 앞에 있는 고객센터에 인도하면 됩니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에 제출해도 됩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참고로 휴대폰을 주운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휴대폰을 보관한 뒤 분실자에게 전달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 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 내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본문). 이러한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6조).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현금일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표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분실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표나 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른 보상은 물건의 유실자가 습득자로부터 그 유실물을 반환받음으로써 물건의 유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해, 즉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한 보상이므로, 그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 즉 유실물이 선의·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유실자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67.5.23, 선고, 67다389,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양도성 예금증서의 액면금은 예금증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은행에 대한 정기예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나타내는 점, 고액의 예금증서의 유실로 유실자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가 상당히 작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유실물법」 제4조에서 정한 물건가액을 그 액면금액의 5%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09.7.2,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

甲이 경찰서 등에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습득한 물건을 제출하고,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하였으나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甲은 그 지갑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등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9조, 제14조).

김제동 / 변호사(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포천신문 자문위원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5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