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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급성중독물질 분사돼 작업자 사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29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재해자 박씨는 J사의 건물 사이에서 수리를 위해 입고한 탱크로리의 탱크 세척작업을 하던중이었다. 세척작업을 마친후 호스에 잔류하고 있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를 제거하기 위해 호스 끝단부에 있는 커플러의 볼트와 너트를 해체했다. 그때 잔류압력에 의해 TMAH가 박씨의 얼굴과 목 부위 등에 분사돼 사망한 재해이다.

▶ 재해발생 원인
가. 탱크 세척작업 전에 이송라인에 잔류하는 압력을 라인 끝에서 방출 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졌어야 하나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나. 개인보호구 미착용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안전작업절차 준수
- 탱크로리 세척작업시 탱크 세척작업 전에 이송라인에 잔류하는 압력을 라인 끝이 아닌 탱크 내부로 방출하고, 커플러 개방시 밀폐구조 내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활용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보호장갑, 보호의, 보안면, 방독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 현상액 취급 공정별로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등을 게시해야 한다.

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게시 및 교육실시
- 현상액에 대한 MSDS작성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충실하게 작성한다.
- 근로자에게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관련 규정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부실기재·교육 등 안전보건조치 미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 제92조의6,제92조의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72조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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