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세무상담] 비상장주식 처분할 때 세무신고 할 내용은?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29일
 
ⓒ (주)포천신문사 
Q.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 세무신고 할 내용은 무엇이 있으며,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연도 중 발생하는 인정상여 처분대상 소득의 귀속자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A.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매매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간혹 주식양도 후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서 양도인이 법인대표와 주주로 되어있어 법인에 대한 국세체납분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및 세무서로부터 명의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식 양도 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연도 중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시 법인소득금액의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인정상여처분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 문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54조에 의하면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연도 중 일정 시점에 불분명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라면 당시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불투명한 거래를 재직기간에 따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29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