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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거래처 폐업부도와 미수채권 대손처리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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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3년 1월에 매출업체가 폐업을 하였고 대표 또한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매출미수금에 대하여 2014년 7월에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폐업사실확인과 사망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규정을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거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현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처 대표자의 사망으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거래에 의한 물품대금의 채권은 단기 3년의 시효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며,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 청구,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 승인 등 사정이 있다면 시효는 중단되고 이후 중단사유가 소멸하면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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