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가족들과 근교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위해 그 음식점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터에 주차한 후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중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위 공터에 잠깐 운전을 하였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처벌인가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주취 중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처벌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한 장소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이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종전의 판례는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9도2127, 판결).”라고 하여,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대해서 판례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3190,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단지 내 도로의 형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운전의 목적과 불가피성, 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 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4.14, 선고, 92도448,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1주일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