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지하1층, 지상5층 높이의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재해자 황씨는 이날 오전부터 5층에서 작업중이었다. 공사중인 건물은 전체공정률34%로 철골조립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코아(Core)부위는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황씨를 포함한 4명의 작업자는 4~5명의 Beam & Girder 본 조립을 진행했다. 재해자 황씨는 5층 철골부위 중간지점에서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기둥철골에 연결하기 위해 거더 상단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코아(Core)부위 1층 중앙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이다.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대 걸이 시설 미부착·미설치 나. 안전방망 미설치, 수평 가설이동통로 미설치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추락방지조치 철저 - 근로자가 철골 조립 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 등의 추락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작업순서 준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철골조립 작업 등에서는 Beam & Girder 인양 전 Beam Clamp(안전대 걸이 시설)부착 설치를 먼저 작업하고, 철골 조립 작업공정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관련 규정 추락위험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방지조치 소홀 등안전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 제67조,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