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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항공권 판매대행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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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회사는 국내에 취항중인 태국항공사 A의 국내총판대리점(GSA)으로 당해 태국항공사 A의 항공권은 국내에서는 갑회사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갑회사는 A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항공권 전부를 정해진 가격에 인수하여 일정분량은 갑회사의 하위대리점에 판매(수수료 조건이 아니고 미판매분 재고에 대한 리스크는 하위대리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일반에게 직접 판매함. 갑회사는 항공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항공권 판매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등 판매가 되지 않으면 갑회사가 손해를 봅니다. 1) 상기의 경우 항공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영세율인지 혹은 면세대상인지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요? 2) 갑회사가 사정에 의하여 태국항공사 A의 동의하에 당해 태국항공사 A의 국내총판대리점의 지위(영업권)를 국내의 다른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부가-2158,08.7.22.>

A.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 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권 판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권 판매대리점의 지위(영업권)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권에 대하여 주선․ 중개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당해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원거리 출장 시 항공기를 이용할 때에 항공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자로부터 구매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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