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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플랜지 로링기에 깔려 사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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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발전기부품 제조업체인 C사의 생산현장에서 플랜지 로링기(각재 철판을 회전시켜 둥근 환형태의 플랜지 형상으로 가공하는 설비)를 조작하는 재해자는 약 4톤의 중량의 플랜지 로링기를 약63cm높이의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하부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중 플랜지 로링기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두고 작업을 하던 중 4톤 중량의 플랜지 로링기가 높이가 낮은 받침대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넘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다.

▶ 재해발생 원인
가. 중량물 전도의 방지 등 안전조치 미실시
- 플랜지 가공시 상부에서 고정로링 축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약4톤 중량의 플랜지 로링기를 들어 올린상태에서 철제 받침대 4개를 고였을 때 받침대 높이가 같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였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넘어짐 방지조치 철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나. 중량물 취급 작업중 넘어질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관련 규정
중량물 전도의 방지 등 안전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제67조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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