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발전기부품 제조업체인 C사의 생산현장에서 플랜지 로링기(각재 철판을 회전시켜 둥근 환형태의 플랜지 형상으로 가공하는 설비)를 조작하는 재해자는 약 4톤의 중량의 플랜지 로링기를 약63cm높이의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하부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중 플랜지 로링기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두고 작업을 하던 중 4톤 중량의 플랜지 로링기가 높이가 낮은 받침대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넘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다.
▶ 재해발생 원인 가. 중량물 전도의 방지 등 안전조치 미실시 - 플랜지 가공시 상부에서 고정로링 축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약4톤 중량의 플랜지 로링기를 들어 올린상태에서 철제 받침대 4개를 고였을 때 받침대 높이가 같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였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넘어짐 방지조치 철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나. 중량물 취급 작업중 넘어질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관련 규정 중량물 전도의 방지 등 안전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