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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률상담] 법정거리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철거청구 가능 여부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5일
 
ⓒ (주)포천신문사 
Q. 甲소유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乙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甲의 토지경계에 바싹 붙여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甲의 일조권침해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건물의 철거청구 들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242조는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43조).

위 사안에서 乙이 민법상 또는 공법상 거리규제를 위반하여 건물을 축조하였다면 甲은 설계변경, 건물철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나 건물철거는 乙이 건축에 착수 한 후 1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아가 乙이 거리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조권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단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특정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김제동 / 변호사(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포천신문 자문위원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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