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사에서 시공하는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내 지하1층 기계실에서는 17명의 설비 작업자가 배관 및 용접작업을 실시하고, 3명의 인부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작업현장의 기계실에서 지열시스템 배관내에 에탄올을 주입하는 작업중 주입배관 등에 압력이 상승하여 배관틈새로 에탄올이 누출로 인해 에탄올 누출 인접부위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용접불꽃이 점화원이 되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가 화재를 진압하려 했으나 히트펌프 배관 용접 중이던 용접공 노씨가 왼손과 양쪽 허벅지 부분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었고, 재해장소와 떨어져 있는 공동구내에서 청소 작업중이던 인부중 한명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 재해발생 원인
가. 화재위험이 있는 현장에 환기설비 미흡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작업 금지 : 배관작업 중에는 임의로 주입구를 만들어 폐쇄된 배관에 에탄올을 압송하지 않도록 배관라인이 완성된 배관내에 물을 채우고 배출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압력계를 확인하면서 일정한 압력으로 에탄올을 주입하고 에탄올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재.폭발 우려가 잇는 장소에서는 점화원이 되는 고온 불꽃 등이 발생하는 용접작을 금지한다.
나. 유해물질 게시 및 근로자에게 유해성 주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등을 활용하여 에탄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물리적.화학적 특성, 취급상의 유의사항, 위급상황시 대처방법과 응급 조치 요령 등을 파악한 후 작업장에 게시한다. 또한 안전교육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해성을 주지시켜야 한다.
* 관련 규정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작업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제227조, 제2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