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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할부거래에 있어서 계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8일
 
ⓒ (주)포천신문사 
Q. 甲은 ㅇㅇ마트에서 乙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甲은 냉장고를 인도 받은 후에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만일 甲이 이미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은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신용카드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신용카드가맹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용카드의 발급, 사용 등 대부분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의 할부계약, 할부철회권·항변권, 할부금의 지급 등 할부거래에 관한 사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에 따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발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할부철회권’을 갖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발급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발급보다 늦은 경우 :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4.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5.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3. 및 4.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6.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7.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다만,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 일 때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소비자가 할부계약을 철회할 경우 할부거래업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철회기간이 지나 철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甲이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고 있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미지급된 할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할부계약을 해제하고 냉장고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동 / 변호사(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포천신문 자문위원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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