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화를 해외로 수출시 EMS국제우편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A. 국내사업자가 해외사업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수출면장 또는 수출신고필증 없이 소포 또는 화물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포수령증’ 또는 ‘외화획득명세’에 수출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영세율 기타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법 및 기본통칙에 의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에 정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누락하거나 미달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