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세무상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8일
 
ⓒ (주)포천신문사 
Q. 재화를 해외로 수출시 EMS국제우편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A. 국내사업자가 해외사업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수출면장 또는 수출신고필증 없이 소포 또는 화물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포수령증’ 또는 ‘외화획득명세’에 수출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영세율 기타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법 및 기본통칙에 의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에 정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누락하거나 미달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