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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시동을 거는 순간 차량 사이에 끼어 사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07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P사에 근무하는 재해자 한씨는 새벽 일찍 출근해 전날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분뇨챠량의 운행을 위해 주차된 순서대로 첫 번째 차량부터 차례로 시동을 걸었고, 끝으로 운행하려던 차량에 시동을 거는 순간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면서 재해자 한씨가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자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또 다른 차량의 우측 부분과 운전석 문이 부딪치면서 재해자가 차체와 운전석 문과의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이다.

▶ 재해발생 원인
가. 운전석을 이탈한 불안전한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무리하게 검
나. 특수차량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 미실시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운전위치 이탈시 불시 주행방지를 위한 조치 철저
-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위치 이탈 시에는 불시 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기어는 주차(P) 위치에 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나. 운전석이 아닌 위치에서 차량 시동 거는 행위 금지
- 운전자가 운전석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시동을 거는 등의 불안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 특수차량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실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트럭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충돌 및 떨어짐, 넘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 사용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방법 등

* 관련 규정
 특수차량 사용시 작업계획 부재 등 안전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9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제67조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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