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라 분실 후 3일이 지나서야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전에 카드 습득자가 카드뒷면의 서명란은 여전히 공란인 채로 4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위 카드사용대금 전액이 甲에게 청구되고 甲은 신용카드회원약관에 의한 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카드사는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따라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실신고를 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①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②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③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④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⑤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⑥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회원이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부정사용대금이 전부 신고 이전에 행하여졌으므로 부정사용대금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에(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 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분을 책임지게 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