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분청이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하청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령한 금액은 배임수재에 의한 금품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고지처분하자, 청구인은 횡령금액을 처분청의 과세처분 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결정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조심2014중384, 2014.3.11.>
A.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횡령금액의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때까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환원조치를 하였으므로, 일단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결정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비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의 뇌물 또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1.8.3.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청업자로부터 수재 횡령한 금품을 ○○도시개발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하고 2011.8.12. ○○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청구인이 배임수재한 금품을 수령하여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전부를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입니다.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횡령 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