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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간지 삽입 작업중 기계에 감겨 사망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4월 27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철강과 비철금속제조업을 하는 M사에서 근무하는 재해자가 주로 하는 TL(Tension Leveller) 작업을 한다. TL작업은 압연과 열처리를 거치면서 변형된 판재의 형상을 강한 인장력으로 교정해 평탄도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을 지나면 열처리 공정을 거친 강판코일을 입구 측에서 풀고 출구 측에서 감는 작업이 이어진다. TL 작업을 위해 코일을 감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TL에 강판코일을 약 8m 감았다. 재해자가 코일 사이에 간지를 삽입하던 중 손가락이 Tension Reel에 끼면서 전신이 말려들어가 사망한 재해이다.

▶ 재해발생 원인
가. Tension Reel의 동력차단장치 미설치

나. Tension Reel 가동중에 간지 삽입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추가 설치
Tension Reel 등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곳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작업방법 개선 등 (권장사항)
Tension Reel에 감기는 철판 표면에 가지를 부착(테이팅 등)하는 것으로 작업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간지 삽입 작업위치에 압력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출입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위험구역 내부에서 간지부착 등의 작업 수행시에는 Tension Reel 등 기계의 운전이 정지되도록 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기계의 부적절한 동력차단장치 등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88조, 제8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제67조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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