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철강과 비철금속제조업을 하는 M사에서 근무하는 재해자가 주로 하는 TL(Tension Leveller) 작업을 한다. TL작업은 압연과 열처리를 거치면서 변형된 판재의 형상을 강한 인장력으로 교정해 평탄도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을 지나면 열처리 공정을 거친 강판코일을 입구 측에서 풀고 출구 측에서 감는 작업이 이어진다. TL 작업을 위해 코일을 감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TL에 강판코일을 약 8m 감았다. 재해자가 코일 사이에 간지를 삽입하던 중 손가락이 Tension Reel에 끼면서 전신이 말려들어가 사망한 재해이다.
▶ 재해발생 원인 가. Tension Reel의 동력차단장치 미설치
나. Tension Reel 가동중에 간지 삽입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추가 설치 Tension Reel 등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곳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작업방법 개선 등 (권장사항) Tension Reel에 감기는 철판 표면에 가지를 부착(테이팅 등)하는 것으로 작업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간지 삽입 작업위치에 압력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출입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위험구역 내부에서 간지부착 등의 작업 수행시에는 Tension Reel 등 기계의 운전이 정지되도록 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기계의 부적절한 동력차단장치 등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88조, 제8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