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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건설업체 공동참여시 세금계산서 처리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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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충남 제련소 주변 토양정화사업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간 토양정화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정화사업 수행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하여, 토양오염 원인자로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국가기관(환경부)과 사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건설사 컨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할 때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법규부가2014-36, 2014.3.13.>

A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오염토양 개선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토양오염 원인자인 국가와 신청인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사전협약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사업비 부담자에게 사업분담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세법에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동대표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그 조합원이나 구성원 및 실제로 소비하는 자(이하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당초 공급자가 조합원 등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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