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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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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문구류 도?소매점을 인수해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 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동일자로 본인 명의로 신규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품 제조업체는 이 사실을 몰랐던 관계로 전임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것을 모르고 임의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 명의로 정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실물거래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도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지요? <부가22601-819, 1990.6.30.>

A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54조에 의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례조항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 등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실 때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공급받는 자(본인)의 인적사항도 정확히 적혀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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