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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하여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3일
ⓒ (주)포천신문사
문 : 甲은 전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였으며, 미성년자인 자녀 乙은 전남편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甲을 찾아왔고, 甲은 전남편에게 친권포기각서 작성과 乙의 전학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전남편은 그 대가로 양육비청구포기각서를 甲에게 요구하였고, 甲은 乙의 전학이 시급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甲은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자 각서를 번복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전남편에게 乙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한편,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에 관하여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3항,4항).
위 사안에서 甲이 써준 각서의 취지를 살펴보면 甲과 전남편 사이에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협의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4.17, 자, 2005스18,19, 결정).”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자녀 乙이 계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학절차상 전남편으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였다는 점, 전남편이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甲에게 양육비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양육에 관한 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전남편의 경제력이 더 나은 사정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김제동 /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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