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구인은 보유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고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외의 남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도 매수인의 주택 신축부지로 함께 포함하여 ○○○자산신탁주식회사와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을 쟁점 토지도 "장기할부조건매매“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양도시기 판단 잘못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임.<조심2013중4376, 2014.2.20.>
A 청구인은 2006.9.8. 이매동 41-3 외 12필지 15,057㎡ 및 지상건축물 1,544.41㎡(이하 “매매부동산”이라 함)를 매수인에게 ○○억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고 하면서 주택신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에 토지신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의 자금부족으로 당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일부분에 대하여만 양도하기로 다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함)을 하고 2008.5.14. 중도금 ○○억원을 지급받았고 매매부동산중 일부인 이매동 41, 41-1, 41-21, 41-17 4필지 합계 4,389㎡에 대하여만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고 2008.7.25. 등기이전된 4필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청구인이 쟁점계약은 계약당시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잔금지급일 이전에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양도일자로 본 2008.5.14. 이후에도 청구인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한 점 등으로 보아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