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법률

[법률상담]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해 온 모(母)의 과거양육비청구권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16일
ⓒ (주)포천신문사
문 : 甲은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하여 왔습니다. 이혼한 전남편은 매우 잘 살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甲은 지금이라도 딸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장래의 양육비와 더불어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 이혼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자녀의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양육을 하는 부 또는 모는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종래 판례는 “생모도 그 자(子)에 대한 고유의 부양 의무자이므로 생모가 그 자(子)를 자진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9.5.8, 선고, 79므3, 판결).”라고 하여 그 청구를 부정하였습니다.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러한 견해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거나 또는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전 남편에게 딸의 장래의 양육비 뿐 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양육자가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양육비를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김제동 /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1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