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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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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 전 부친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직접 자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부친은 생존 시 계속 농사만 지어왔던 순수한 농민이었습니다.

A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감면 한도는 2억 원입니다.

경작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부친이 경작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사실을 농지원부ㆍ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농지에서 자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면한도는 자경감면과 농지대토 및 공공용지 수용 등을 합하여 5년간 누적한도는 3억까지로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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