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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상속세신고기한 후 분할은 증여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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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등기를 냈었습니다. 그 뒤 1년 후 사업을 하는 장남이 급전이 필요하여 어머니의 재산(은행예금통장ㆍ주식)과 장남의 재산(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하여 등기를 내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A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재산관리 및 처분이 불편하므로 민법은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ㆍ등록 등을 한 이후에 재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세법은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물론 급전이 필요한 장남을 위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는 “재분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례를 들면, 상속재산으로 둘러싼 상속인간의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로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이므로, 재분할로 인해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재분할하여야 합니다.

상속 시 협의분할은 신중히 하셔야 하며, 상속세 확정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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