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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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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甲의 부친은 유산으로 약 5000평의 임야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甲과 甲의 형 乙, 甲의 모친 총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에 대해 장남인 乙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 앞으로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 : 위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은 甲과 甲의 형과 모친 총 3명인데, 우선적으로 甲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 함으로써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961,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乙명의의 이전등기에 대한 甲의 말소청구를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볼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2268, 판결).”라고 하여, 매매 사실이 허위임을 다투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된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 입증되면 그와 같은 추정은 번복됩니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2268, 판결). 따라서 甲은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제동 /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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