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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재해손실세액공제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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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3년 10월 뜻하지 않은 화재로 공장과 창고 일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세법상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세법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당해년도 중에 천재ㆍ지변 및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의 100분의 2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이 저하되어 납세의무의 이행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이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제도입니다. 공제해주는 세금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소득)세와 납부할 법인(소득)세가 해당이 되며, 세무서에 재해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첨부하여, - 미납되거나 납부할 법인(소득)세에 대하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신고기한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계산과 재해발생의 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때에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단위로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왕에 고지되어 미납된 법인(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 11월까지 신청을 하셨어야 하며, 2013년도 귀속분 법인(소득)세에 대하여는 앞으로 신고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까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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