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의 부친은 유산으로 가옥과 토지 몇 필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상속인으로는 甲과 甲의 모친, 남동생, 누이 2명이 있습니다. 甲이 부모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모친과 남동생은 자기들의 상속분을 甲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였으나 누이2명은 이를 반대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과 모친, 남동생만의 상속지분등기를 할 수 있나요?
답: 재산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1006조). 이 때 민법 물권편 물건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분배절차입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모친과 남동생이 자기들의 지분을 甲에게 양보하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이에 대해 공동상속인인 누이 2명의 동의가 없다면 유효한 협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므로 甲과 甲의 모친, 남동생의 상속지분만을 甲 명의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등기선례5-276).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상속등기를 필한 후 甲의 모친과 남동생의 소정의 법정지분을 甲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전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제동 /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29-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