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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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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법인입니다. 그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저작권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저작권협회 등 비영리단체가 저작권을 단순히 위탁 관리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료에 대하여도 면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아니면서 당해 저작권을 소유한 비영리단체가 저작권사용료를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 발급 시 매출세액 및 가산세를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를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라고 규정하면서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건축감독, 학술 용역, 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등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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