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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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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甲의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주택 한 채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甲의 모친과 남동생 1명과 여동생 1명 모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 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비용 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답: 순위가 동일한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각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합니다(민법 제1006조). 상속재산의 공유는 원래 의미의 공유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물권편의 물건의 공유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263조에 의해 공유지분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각자의 상속분을 단독으로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재산은 전원의 동의 없이 특정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64조). 다만 상속인 중 1인이 그 특정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자의 지분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범위 내에서는 무효입니다. 같은 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상속지분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甲은 단독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지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가옥의 수리,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소멸시효의 중단,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등은 상속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며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기예규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535호).

또한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등기선례5-276).”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여동생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甲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게 됩니다(대법원 1984.11.27, 선고, 84다카317, 판결). 그러므로 甲이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제동 /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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