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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세금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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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지난해 2월에 법원경락으로 고급주택을 1채 취득하였다가 그해 6월에 양도하였으며, 기 보유 아파트 1채를 그해 3월에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번 부동산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A 대부분 일반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일시적인 소득으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이상의 면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사업성이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그 외 일시적, 우발적인 거래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행위의 사업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업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각종 예규 및 판례에서도 부동산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을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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