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한 딸이 주택이 딸린 상가건물을 취득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8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며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취득자금 내용은 남편증여 6억, 은행대출 2억입니다.
A “증여”란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이 바로 증여세이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 적금 6억원은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에 미달하고, 은행대출금 2억원은 대출증명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남편증여의 경우 10년간 누계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출액 2억원도 차후 본인의 소득으로 변제하여야 되며 타인이 변제해 줄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법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불우이웃돕기 등에 의하여 증여 받은 재산, 학자금과 장학금 등, 그리고 기념, 축하, 부의금 등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및 혼수용품(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제외함)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축하금과 관련된 소송사례를 소개하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를 결혼축하금이라고 소명한데 대하여, 결혼 축하객을 구분하여 실질에 따라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회저명인사인 아버지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결정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