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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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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 하느냐, 주거용으로 사용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A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양,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양, 취득했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면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하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의 양면성이 있는 부동산으로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각종 세금 부담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각 유형에 따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는 경우에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외에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반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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