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甲은 10년 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10년 간 경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명의의 주택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甲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58조 제1항).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 사안처럼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경우에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이 부정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연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어느 시기에 특별연고가 있었어도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연고를 맺은 자는 특별연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 관리인은 지체 없이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게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1년 이상)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상속인수색의 공고). 공고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됩니다(민법 제1053조, 제1056조, 제1057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분여 청구는 상속인수색의 공고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그 분여의 범위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사실상의 배우자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피상속인과의 특별연고가 인정되어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동 /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29-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