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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재산상 손해 배상금은 비과세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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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에 인접한 지역에서 고층건물을 착공하자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범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건축주는 피해주민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한 건축주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를 진행하던 중 형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건축주로부터 1심에서 결정한 금액정도를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취하해 준 경우, 이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A 가해자가 입힌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취하한 점으로 보아 이는 소 취하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기보다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주와 주민들이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기간 동안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항(소음 유발, 주거환경 침해, 민원 유발 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사과함으로써 합의에 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입힌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피해를 발생케 한 점을 모두 인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재산적 가치하락으로 인한 시가하락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일정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주민들은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건축주에 대하여 1심 판결에 의한 이자 청구 및 소송금액 청구권, 집행문 부여로 인한 추가 강제집행 등 모든 손해배상금 청구 행위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심에서 판단한 손해배상금 수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건축주가 항소심에서도 승산이 없다고 보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손해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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