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법률

[법률상담] 피상속인 재산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1일
ⓒ (주)포천신문사
문 : 甲은 경제적 능력과 의지가 없는 남편의 몫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음식점을 마련하였고 이것을 남편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시부모와 甲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甲은 위 음식점이 자신의 노력으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점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싶어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답 : 기여분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이를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상속포기자, 사실혼 배우자, 상속결격자 등은 기여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여의 정도는 통산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되며, 민법에 부양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기여가 위 의무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부양이므로 특별한 기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7.10, 자, 95스30, 결정)”라고 하여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7므513, 판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액수를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며(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 이 제한은 기여분보다는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기여분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우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기여분을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보호받을 수 도 있습니다.

김제동 /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